1. 2026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는 2025년 고시를 통해 2026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보다 약 2.9% 인상된 수치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2. 최저시급 기준 월급 계산법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공식이 적용됩니다:
- 월 환산액 = 시급 × 209시간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이는 세전 기준 금액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가 공제되기 전 금액입니다.
3.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2026년 최저임금은 업종, 고용형태,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
- 아르바이트 및 단시간 근로자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구두 계약자
단, 수습기간 중 일부 감액적용(최대 10% 감액)은 가능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업주 재량으로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4.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 1회 유급 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 1일 근무시간 × 시급 = 주휴수당
- 예: 하루 8시간 근무 시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주휴수당은 월급 계산에도 포함되므로, 실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5. 사업주의 법적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임금체불은 근로감독관에 진정 가능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도 함께 발생 (2021년부터 시행)
사업주는 급여명세서를 발급하고, 수습기간·연장근로 등의 임금 계산을 투명하게 해야 하며, 근로자에게도 정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6. 근로자가 알아야 할 핵심 권리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확인
- 주휴수당 포함 여부 점검
- 급여명세서 미교부 시 노동청 신고 가능
특히 청소년,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취약계층의 경우, 고용주의 부당한 시급 책정이 빈번하므로 정확한 법정 기준을 알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