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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채무조정이란?
소상공인 채무조정은 경기 침체, 고금리 등의 여파로 금융권 채무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금 감면, 상환 유예, 이자 조정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며, 코로나19 연착륙 지원 종료 이후 본격 시행됩니다.
2025년 채무조정 대상
- 지원 대상 :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 부실 구분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 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 연체 기준 : 3개월 이상 연체자 또는 부실우려차주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해당 차주
2025년 채무조정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조정 방식 : 채무 감면, 상환유예, 분할 상환 등 맞춤형 지원
- 대상 채무 : 협약기관 보유 사업자 대출 및 가계대출
- 지원 기관 : 새출발기금,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신청 방법 및 절차
- 1단계: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통합포털 접속 (www.newstartfund.or.kr)
- 2단계: 본인 인증 및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3단계: 채무 현황 및 소득 상황 입력
- 4단계: 채무조정 상담 및 조정안 확정
- 5단계: 금융사 동의 후 실행 → 상환 유예 또는 감면 적용
채무조정 철차 및 효과
- 조정 기간 :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춘 맞춤형 조정
- 이행 관리 : 90일 이상 미이행 시 부실차주 Track 이전
- 신용회복 : 성실 이행 시 신용등급 개선 효과
- 경영 정상화 : 채무 부담 완화를 통한 사업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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